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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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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동산 관리위원회 규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태평교회 부활동산관리위원회”라 하고, 이하 본 위원회로 칭함.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교회 소유인 부활동산의 관리 및 주 안에서 잠자는 본 교인들의 유해를 안장함에 있음.


제3조 위치 및 면적
    1. 사무실 위치 : 본 위원회 사무실의 위치는 전주태평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3길 14) 내에 둠
    2. 부활동산 위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30-8 및 산 55-1 번지
    3. 총면적 : 13,335㎡, 4,034평 


제4조 조직
    1.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회에서 임명하고, 
       총무와 회계는 위원회에서 선임함. 
       위원회는, 제직회 경조위원회(부활동산관리위원회)와 동일 함.
    2. 위원장 1명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위  원 약간 명


제5조 사업관리영역
    1. 부활동산의 관리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업
    2. 본 교회의 교인에게 장지제공


제6조 부활동산 유지 및 재원
    1. 묘지 사용자 납부금
    2. 연 관리비
    3. 교회 보조금
    4. 찬조금
    5.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분묘 소유자가 경비를 조달 함.
    6. 기타


제7조 평장 및 이장
    1. 매장묘 1기당, 6.6㎡(2평)를 초과하지 못 함. 단, 2021년 12월 계약자까지만 유효 함.
    2. 2022년 1월부터 매장은 불허 하며 평장으로 함.
    3. 2021년 12월 까지만 부부 쌍봉분은 허용(가매장)하되, 
       사전에 묘지사용비용과 관리비를 납부해야 함.
 
    4. 가는 이장과 오는 이장(교인의 직계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부모, 자녀)) 
       모두 가능함.
    5. 사초(벌초) 및 이장은, 위원장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함.
    6. 평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주고, 
       충분한 협의를 하여, 평장이 원활하게 준비되도록 하며, 
       본 위원회가 정한 평장 순서대로 위치를 선정 함.
    7. 2021년 12월까지 예약 된 매장(가매장)만 유효하며, 
       이후 모든 예약은 평장으로 접수 함.


제8조 부활동산 사용자격
    1. 사망자가, 본 교회에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교인이어야 하며, 평장은
      (교인의 직계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부모, 자녀)) 모두 가능함.
    2. 유아 및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평장을 불허하되, 수목장은 허락 함.
      (장소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되, 비용인 개인이 부담 함.)


제9조 (평장허가서류) 교회 부활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인은, 본 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평장에 필요한 서류를 하자 없이 제출해야 함.
    1. 묘지 사용허가 신청서 (교회양식)
    2. 서약서 (교회양식)
    3. 비석 조각 신청서 (교회양식)
    4. 병원 및 검경발부 서류 (사망진단서)


제10조 평장 형식 및 묘지관리
    1. 평장 형식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와비석 가로 60 × 세로42cm, 깔판석 가로 70 × 52cm, / 
       타인과의 평장묘와의 거리는 상하 150cm, 좌우 120cm으로 함.)
    2. 환경미화 및 석물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에 따름.
    3. 장례식 및 성묘절차는, 기독교 예식을 절대 준수 해야 함.


제11조 부활동산 사용비용
    1. 평장과 오는 이장 시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함.
      (평장묘 1기 250만원 / 부부 합장 250만원. 단, 비석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 함. )
    2. 매장 관리비는 봉분 1기당 3만원으로 하며, 평장은 관리비 없음.
    3.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나, 
       묘지 사용 당시의 평장비용은 1기당 250만원 동일 함.
    4. 가는 이장은 환불은 없으며, 이장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함.
    5. 본 부활동산에서 매장을 평장으로 전환 시 비용은 개인이 부담 하며,
       관리비는 면제 됨.


제12조 위원회 책임
    1. 봉분 및 석물 (둘레석, 비석(석물), 석관 등) 2021년 12월 계약 까지만 유효 함.
    2. 석물(평장묘 비석 및 석화병)
    3. 묘지관리


제 13조 비치서류
    1. 부활동산 이용자 명부
    2. 묘상부
    3. 허가서 자산
    4. 관리장부 및 회계장부
    5. 묘지사용 허가신청서
    6. 서약서
    7. 비석조각신청서
    8. 기타


제14조 관리인
    1. 본 위원회는,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음.
    2. 본 위원회 운영 발전을 위해 후원 할 수 있음.


제15조 소집
    1. 본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유족을 소집하여 지시 또는 권장할 수 있음.


제16조 제정 및 개정
    1. 본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제17조 보완 승인
    1.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에서 승인받아 보완할 수 있음.


제18조 승인
    1. 본 규칙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함.


1990년 09월 01일 시행일자
2001년 01월 28일 1차 개정
2002년 12월 29일 2차 개정
2008년 12월 28일 3차 개정
2009년 12월 27일 4차 개정
2011년 02월 06일 5차 개정
2022년 01월 16일 6차 개정